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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경상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주거지원사업 안내

작성일    2019-10-02
조회수    663
첨부파일

1. 우리 협의회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도내 시·군·구 관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 및 지원, 어려운 세대 아동 상담 및 재가봉사, 아동학대예방

   및 생명존중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동문제예방과 아동복지향상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.

2. 우리 협의회는 2018년 2월,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따라 「경상남도 퇴소청소년 주거지원사업」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

   주거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
3. 이에 다음의 내용으로 안내드리오니 주거지원이 필요하신 아동복지시설에서는 많은 신청 바랍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다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 음 -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경상남도 퇴소청소년 주거지원사업 개요

 

시설 퇴소아동의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을 도모함.

※ 경상남도 아동・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(2017.02.09제정)

 

▢ 목 표

○ 시설 보호 종료 아동의 주거불안정 문제 해소

○ 시설퇴소아동의 자립기반 강화

 

▢ 사업개요

○ 신청대상 : 아동양육시설 퇴소자로서 만25세 이하인 자(퇴소예정자 및 기(旣)퇴소자 모두 신청 가능)

○ 사업내용

    - 대상지역 : 창원시(창원지역), 김해시, 진주시, 거제시, 양산시

    - 주택지원 :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연계

    - 임대주택 보증금 1인당 약 3백~5백만원 지원(주택에 따라 보증금 상이)

        * 월임대료(월5~10만원예상, 주택에 따라 상이) 및 공과금 입주자 부담

    - 주택형태 :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매입임대주택 중 1형(1인 거주, 원룸형)

    - 입주지원 : 2년(1차에 한해 연장 가능)

○ 수행기관 : 사단법인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

○ 위탁기관 : 경상남도

 

▢ 추진절차

○ 퇴소청소년 주거지원 신청접수

○ 신청접수된 지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신청

○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공급일정 조율

○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시한 임대주택 중 아동이 직접 거주할 주택 선택

○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임대차계약체결

○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와 아동간 입주약정 체결

○ 입주

   

▢ 신청방법

○ 신청서 제출

    - 이메일 knchild@knchild.or.kr

    - 팩스 055)243-1390

○ 구비서류

    - 1차 신청 : 주거지원사업 신청서 1부,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.

    - 2차 신청 : 구체적 입주일정 조율 후 별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1부, 가족관계증명서 1부, 신분증사본 1부, 통장사본 1부(관리비 자동이체신청용) 제출

 

* 문의 : 간사 김양언 055)293-7558